중고차를 사고팔 때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명의 이전입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팔았다면, 차량 등록증에 B씨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과정을 명의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명의 이전을 해야 하나요?
- 중고차를 사고팔 때
- 가족 간 자동차를 주고받을 때 (증여 또는 상속)
- 법인과 개인 간 소유권이 바뀔 때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개인 간 거래 기준)
1. 매매계약서 작성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동차 거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차량 정보, 거래일자, 거래 금액, 양측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세금 및 과태료 확인
판매자는 차량에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 이파인: www.efine.go.kr
3. 필요한 서류 준비
판매자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로 발행해야 하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인감도장(막도장도 가능합니다.)
- 매매계약서
구매자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아직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4.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매자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비치 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 비용
- 취득세: 차량 가격의 약 7%(다자녀 혜택 감면 및 면제 가능 140만원 이하)
- 인지세 및 등록세: 보통 3천 원~2만 원 내외
- 번호판 교체 시 별도 비용 발생
상황별 명의 이전 방법
판매자가 등록소에 가지 않는 경우
- 판매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구매자 서류
구매자가 가지 않는 경우
- 구매자의 주민등록등본
- 보험가입 확인서
- 위임장
제3자가 전부 대행하는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위임장
-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보험 가입 서류, 매매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
-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 판매자가 직접 동행하지 않을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차량에 체납된 세금, 과태료가 있다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소에서 접수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동차 명의 이전 마지막 절차
-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가 되면 판매자는 판매한 자동차 보험을 해지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 확인 후 환급처리)
- 자동차세를 냈다면 명이 이전 후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 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 명의 이전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나 가족 간 차량 이전이 있다면 위 절차에 따라 서류와 일정만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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